예방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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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대처방안

올바른 예방법

  • · 성폭력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 · 평소 자기주장을 뚜렷이 합니다.
  •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하여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힙니다.
  • · 상대를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상대의 집에 가거나 그를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해바라기 센터수사·상담·의료·법률

수사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동행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
돌봄비용 지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없이 1~3급)
의료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배우자 및 보호자
간병비용 지원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지원 (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성폭력상담소상담 및 각종 지원

상담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룹홈)보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숙식 및 보호 제공
입소자 상담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신청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사후관리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례관리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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