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희롱의 개념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 |
의·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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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의·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성희롱 |
의·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