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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성인척 소녀들 유인…"진도나가자" 룸카페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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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3회 작성일 22-03-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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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B(12)양을 강제추행하고 C(13)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6월 SNS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사칭한 A군은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군은 같은 해 7월23일 전북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 B양을 만났다. A군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도 나가자”며 B양을 추행했다. B양은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계속해서 B양의 몸을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이튿날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소년원에 단기 송치됐다. 하지만 A군은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뒤에도 동종 범행을 이어갔다.

A군은 지난해 6월16일 같은 수법으로 C양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C양이 “하지말라”고 A군의 손을 뿌리쳤지만, A군은 C양을 강제로 억압해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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