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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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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95회 작성일 21-0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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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기관 지정 현황
 1. 지정기간: 2021.1.1.~ 2022.12.31.(2년간)
 2. 지정 대상: 첨부파일 참조
 3.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 참조
 제16조 6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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