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연대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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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회 작성일 26-10-22 11:50본문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폐지안 관련 아산시민연대 성명 발표
2026년 10월 21일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폐지안 발의를 규탄하고 조례의 유지·보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 현황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7년부터 장미마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12명(연인원 22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내용은 생계유지비(월 100만 원, 최대 12개월), 주거이전비(1회 700만 원), 직업훈련비(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 등이며, 지난 10여 년간 지원된 총액은 약 2억 7백여만 원이다.
2. 폐지안 발의 사유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윤규 시의원은 탈성매매 여부와 자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제시하였다.
3. 아산시민연대의 입장
아산시민연대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부정 수급 및 업종 복귀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연계한 월별 상담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종에 복귀하거나 거짓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산시 여성복지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업종에 복귀한 지원 대상자는 없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잔존 4개 업소 19명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아산시민연대는 장미마을 성매매 피해 여성의 거처에서 한글 공책이 발견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당사자들이 자활에 큰 관심과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활지원 조례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후퇴라고 평가하였으며, 폐지안 발의 측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아산시민연대는 관리상의 미비점은 폐지가 아닌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전문 업종의 직업훈련비가 월 30만 원을 상회하고 1년의 지원 기간만으로는 온전한 자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국 대도시의 성매매 집결지가 대부분 사라진 현시점에서 아산에만 집결지가 잔존하는 것은 지역의 불명예라고 지적하였다.
4. 아산시민연대의 요구 사항
아산시민연대는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첫째, 이윤규 시의원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가로막는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아산시는 성매매 집단지의 완전한 폐쇄와 피해자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셋째, 소외계층과 약자를 보호해야 할 아산시의회는 의회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을 당론으로 저지하라!
우리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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