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생 강간 혐의 운영자, "서로 사랑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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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25회 작성일 22-03-24 15:14본문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40대가 과거 자신의 제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제자가 미성년자지만, 서로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A씨(41. 남)씨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자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장소는 주로 학원 건물 곳곳에서 이뤄졌다.
그 기간동안 A씨는 피해자를 향해 강제추행, 유사 강간, 강간 행위 등을 여러 차례 일삼았다. B양은 두려움에 피고인을 피해 다녔지만, 반항을 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성년자와 교제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서로 사랑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월에 접어들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학원 내부 CCTV를 통해 둘 사이 관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대화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일은 B양 친구가 SNS에 사건과 유사한 글을 올렸고,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비로소 B양이 피해자라며 고소를 한 사안"이라며 "성폭력 상담소나 사건 기록 어디에도 '강간'이란 단어는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신뢰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당시 학원생과 강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21일 재판을 속행하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뉴스제주(http://www.newsjeju.net)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A씨(41. 남)씨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자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장소는 주로 학원 건물 곳곳에서 이뤄졌다.
그 기간동안 A씨는 피해자를 향해 강제추행, 유사 강간, 강간 행위 등을 여러 차례 일삼았다. B양은 두려움에 피고인을 피해 다녔지만, 반항을 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성년자와 교제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서로 사랑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1월에 접어들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학원 내부 CCTV를 통해 둘 사이 관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대화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일은 B양 친구가 SNS에 사건과 유사한 글을 올렸고,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비로소 B양이 피해자라며 고소를 한 사안"이라며 "성폭력 상담소나 사건 기록 어디에도 '강간'이란 단어는 없었다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신뢰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당시 학원생과 강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21일 재판을 속행하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뉴스제주(http://www.news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