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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없어서… 확진 중증장애인 2명 잇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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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6회 작성일 22-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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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에도 비대면 치료

광주서… 뒤늦게 “병상 추가 확보”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장애인이 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시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인 척추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주부 A 씨(48)는 이달 1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17일 오전 사망했다.

A 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1급 중증 장애인이다.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확진 후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확진자로 분류됐고 비대면 치료를 받았다. 정부 방역 지침상 집중관리 대상인 △고령자 △장기이식 등 면역저하자 △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확진 이틀째인 14일 A 씨 가족들은 보건당국에 입원치료를 요청했지만 “남은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다. 16일 코로나 전담 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역시 빈 병상이 없어 수액만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A 씨는 다음 날인 17일 오전 2시경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20대 1급 지적장애인 B 씨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1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B 씨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광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재택 치료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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