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혐의 시설장에게 무죄 선고한 대구고법 재판부, 성평등 걸림돌 선정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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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혐의 시설장에게 무죄 선고한 대구고법 재판부, 성평등 걸림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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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83회 작성일 22-03-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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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류연정 기자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단체는 3일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앞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8차 대구경북여성대회를 열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를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포항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았다.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육 상태를 묻고 성추행 장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장애 인식에 있어서도 무지한 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는 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이들을 선정하는 '성평등 디딤돌'은 올해 대상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매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왔다.

한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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