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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지적장애인 노예 사건 모텔업주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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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8회 작성일 22-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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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수년간 횡령한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4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모텔에서 20년간 일했던 지적 장애인 B씨(50대)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장애인 보조금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 식사준비 등을 지시하고도 660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퇴원시켜 일을 하게 하거나,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인근 사찰 축제에 참석한 뒤 실종됐다. 약 보름 뒤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된 모텔 CCTV를 복원해 이런 범행을 일부 확인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 횡령했던 보조금을 다시 B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CCTV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조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피해 자체가 회복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실종된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가족같이 보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진료와 생계를 돌봐준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자 동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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