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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외출금지 시간에 음주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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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3회 작성일 22-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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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출 금지 시간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다 재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2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4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집단흉기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새벽에 외출해 여자친구나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체포하려면 하라"는 등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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