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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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92회 작성일 24-06-13 17:35본문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