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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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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회 작성일 23-11-21 13:44

본문

주요사업명

1.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2.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유선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7.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8.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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