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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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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회 작성일 23-1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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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만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전화문의: 여성가족부(02-2100-6000)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만9세 이상~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내용

 

-생활지원

내용: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월65만원 이내

 

-건강지원

내용: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내용: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 월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교과목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내용: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을 함양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 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

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연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내용: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 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지원금액: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내용:특별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지원

지원금액:월 3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외모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지원등)

 

제출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필요시 제출 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02-2100-6000)

https://cdassd6500.tistory.com/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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