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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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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회 작성일 23-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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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제출서류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및 신분증명 서류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이닌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29)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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