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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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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8회 작성일 23-11-09 17:39

본문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속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전화문의: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고나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신청 가능.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암환자>

-지원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가능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3년(연속) 지원ㄴ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연간 최대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관할보건소 문의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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