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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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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회 작성일 23-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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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지원내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 프리랜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원내용

총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출처:고용노동부

https://cdassd6500.tistory.com/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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