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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 소액대출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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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회 작성일 23-1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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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후 3년 이내인 사람이거나 개인회생절차 별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전화로 문의할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기금관리처(051-794-375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자사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에서  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후 방문하시면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3570이며, 접수기관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입니다.

홈페이지는 http://www.happyfund.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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