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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복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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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1회 작성일 23-07-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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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절차

  1.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2. 가정법원제출(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3.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지원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신청서류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위 신청 절차 참고)

*① 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②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지원

수행기관

전국 17개 기관 운영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미혼부 자녀 복지서비스, 건강보험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유전자 검사 결과,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자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여 월 20만원~35만원 지원(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

*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2022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2022년 10월 기준, 단위 : 원)

저소득 한부모저소득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중위소득 52∼58%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60∼65% 이하
200,000100,000350,000250,000

보육료 및 양육수당①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49.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2022년 기준, 단위 : 원)

만 0세만 1세만 2세만 3세만 4세만 5세
499,000439,000364,000280,000280,000280,000

②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수당 현급 지급
*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신청기간(출생 후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송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하여 소급지원 가능

(2022년 기준, 단위 : 원)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200,000150,000100,000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 산정,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③ 유전자 검사 결과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1577-1000)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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