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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죽음 부른 성폭력 계부, 돌연 혐의 인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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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1회 작성일 22-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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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학생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던 '충북 청주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을 앞두고 돌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14일 법조계와 피해자 측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 측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기타 공소시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2020년에 의붓딸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이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면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치안 이슈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변호사와의 접견 끝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A씨 가족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반성을 원한다는 이유다.

A씨 측은 "(약물 복용을 판단하기 위한) 신체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체 감정을 법원이 채택하더라도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존재하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은 "공소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구성된 경우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다투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라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러 이들의 진술을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언론의 관심으로 비난 정도가 상당히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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