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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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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5회 작성일 22-09-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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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 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25년을 확정받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고 직후 두 청소년의 죽음과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밝혀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등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무능함이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은 피해를 당하자마자 최선을 다해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사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통해 또다른 피해자들이 태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국가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구축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포성폭력상담소 꿈마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성범죄 가해자 본인과 제도의 미개입, 미보호로 일어난 일이다”라며 “경찰과 교육청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친족성폭력 생존자 유민씨는 “성폭력은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이 겪는 피해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일이기도 하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것보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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