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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현장] 시각장애 아내 투표 돕다 '대리투표' 지적…항의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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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5회 작성일 22-03-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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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대리투표가 됩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1시 1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2동 투표소에서 A씨는 시각장애인 아내 B씨의 투표를 도왔다가 현장에서 '대리투표' 지적을 받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1~2명에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지만, A씨의 경우에는 아내를 대신해 기표소에 혼자 들어갔고 투표지도 투표함에 대신 넣어준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에 B씨는 현장에서 "내가 투표소까지 왔는데 큰 문제 있나"라며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하라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결국 투표관리관은 관련 규정에 '투표 보조' 조항이 있고 투표지가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A씨와 B씨를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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