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여동생, 태권도 시범단 코치에 성폭행… 참담하고 아득”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만 18세 여동생, 태권도 시범단 코치에 성폭행… 참담하고 아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1회 작성일 22-08-22 16:10

본문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만 18세 여동생이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성폭행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태권도학과에 다니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03년생, 올해 20살이다. 12월생 만 18세라 아직 휴대전화 개통도 법정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할 나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밤 경주 한 펜션에서 벌어졌다. 여동생을 포함한 태권도 시범단 13명이 13~14일 이틀간 경주로 여행을 갔는데 단체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사이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것.

글쓴이는 “여행에 같이 간 13명 가운데 제 동생만 여자여서 침대가 있는 방에서 혼자 자게 됐다. 동생이 중간에 깼는데 코치라는 작자가 동생을 성폭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동생이 깨면서) 행위는 중단됐고, 옷을 추스르고 나와 친한 동기에게 얘기하며 울었다고 한다”고 썼다.

글쓴이는 “아침에 코치는 동생에게 찾아와 사과했다고 한다. 동생이 경황이 없는 데다, 오늘 오후 태권도 활동이 있어 조금 전 연락을 했다”며 “이동하면서 112시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가서 신고하라’는 답을 들었다. 참담하고 아득하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증거 확보’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해바라기센터, 병원으로 가서 증거 자료를 채취하고 샤워는 하면 안 된다. 입고 있던 옷도 챙겨야 한다”며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증거나 녹취가 있으면 더 (경찰 조사 등에서)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성범죄라서 무료로 국선 선임이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면 처벌 수위는 현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