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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 비명 지르며 살려달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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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8회 작성일 22-08-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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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인하대학교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20세, 인하대 1학년)의 휴대폰에 담긴 영상에 결정적 증거가 모두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휴대폰 영상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일어났던 상호작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틀 사이에서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는 것 같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는 식으로 호소하는 상황과 추락하는 잡음까지 다 저장돼 있다"며 "검찰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매우 적극적인 고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의학 감정 소견에서 피해자의 '깨끗한 손'과 '윗배가 눌린 자국'을 두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넘어간 게 아닌 것"이라며 "(피해자가) 거기서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정신 상태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작위 살인을 추정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녹음된 피의자의 목소리에 대해 "욕설까진 아니어도 '낭패'라는 듯한 의성어가 남아있었다"며 "범행 시점에 A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 교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진술이 반복되면서 자기방어적으로 진술이 변경돼 가는 것에 주목한다"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이미 뱉었는데 번복을 한 심리 상태도 중요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발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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