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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종업원 감금하고 성폭행·가혹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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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69회 작성일 22-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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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업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일명 페티시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B씨를 찌르거나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B씨를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일삼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일로 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6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3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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