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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 늑장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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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1회 작성일 22-08-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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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장애인시설 보호작업장에서 50대 직업교육 교사가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 동구청의 사후 조치가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이뤄지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 동구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치는 30대 중증 장애 여성 B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직업 교육생 신분인 장애 여성 B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지난 5월 16일 B씨가 생활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관계자가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다음 날 이를 신고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B씨와 이틀 동안 면담을 통해 교사 A씨의 성범죄 정황을 파악한 후 지난 5월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동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동구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를 한 것은 그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뒤였다. 동구는 지난달 28일 시설 행정처분에 관해 처음 질의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빨라야 이달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혐의는 옛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못지 않은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관리·감독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동구가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데도 복지부의 지침만 마냥 기다리며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해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도 포함했다.

이에 동구 관계자는 “사건 수사 종결 이전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건우 기자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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