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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성폭행"…8살 터울 친남매 법정서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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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1회 작성일 22-07-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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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핏줄의 남매가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로 법정에 섰다. 남매는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여동생은 '어린시절 8살 위 오빠로부터 12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오빠는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총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미취학 시절인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A씨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중 장소와 상황 등이 특정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출처:뉴스1>

B씨는 법정에서 "중학교 2학년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는 한 달이면 거의 반 이상 (성폭력을)당했다"며 "A씨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때는 주말마다 내려와 그짓을 했다"고도 털어놨다.

이어 "함께 살던 오빠가 폭력성을 보여 경찰서에 갔고, (성범죄)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주장한 성범죄 일체를 저지른 바 없다"며 "특히 2009~2010년에는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B씨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난 뒤 자신을 나무라는 사람들에 대해 거짓 험담 등 공격을 언사를 해왔고, 새언니(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컸다"고 주장했다.

B씨의 고소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상가 건물(A씨·B씨 공동명의)을 제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과 제가 B씨에게 한 잦은 잔소리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친인척들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언급한데 대해 A씨가 강하게 반박하지 않은 점도 수상하게 여겼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기소를 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죄질을 고려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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