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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무인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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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25회 작성일 22-07-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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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 모텔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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