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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70%가 아동성착취·불법촬영…경찰, 80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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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4회 작성일 22-07-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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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등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선 지 넉 달 만에 8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를 총 801명 검거했고, 이 가운데 53명은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충북에서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소녀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추가 알몸 영상 전송요구에 응하지 않자 유포를 협박한 혐의로 피의자가 검거됐다.

또 대전에서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제작한 뒤 사회 관계망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같은 사이버성폭력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37.4%)와 불법촬영물 범죄(34.2%)가 전체 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24.5%)과 허위영상물(3.8%)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10~20대를 중심으로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많았고, 30~40대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다.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피의자 187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가 106명(5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73명(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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