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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약자만 노렸다' 90대 노인 강간미수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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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27회 작성일 22-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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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이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할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났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의 DNA가 2009년 6월 발생한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하려 한 A 씨의 범행 수법도 13년 전과 유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13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며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 등을 언급하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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