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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친족 성폭력 매년 400건… "조기발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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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8회 작성일 22-07-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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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범죄가 매년 400건,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범죄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족 성폭력 사건은 올해도 이어졌다. 경북 포항시에서 10세 친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수년간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고에 엄청난 각오 필요"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건 넘게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459(강간 123·강제추행 336)건으로 2019년 440건(강간 122·강제추행 318) 대비 조금 늘었다.

하루에 1건 넘게 친족 성폭력이 일어나는 꼴인데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가정 폭력과 성폭력은 다른 범죄보다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며 "친족 성폭력은 이 둘이 합쳐진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력이 시작되는 것은 피해자가 8~9세 정도에 불과할 때가 많아 범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이런 영역은 가정에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교가 관찰과 상담을 통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리 조치'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진술이 오염되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분리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리 후 자발적으로 돌아간 피해자 상태를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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