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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40대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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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0회 작성일 22-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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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재산을 가로채려 지적 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려 실종 신고까지 했던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5·남) 씨에게 "피붙이인 형의 탐욕 때문에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 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동생을 상당한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동생에게 먹여 잠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고,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생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가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구하고 차를 빌린 사실도 파악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 34억여원 가운데 23억 원을 자신이 상속받는 내용의 분할 협의 등기를 했으나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모두 챙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과 4대의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유죄로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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