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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가장 큰 문제는 2차 가해… 조직문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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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4회 작성일 22-07-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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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신고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2차 가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사내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포스코 성폭력 파문을 중심으로 회사 내 성범죄 문제를 진단했다.

지난달 포스코 여성 직원 A씨는 상사 4명에게서 3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50명이 넘게 근무하는 부서의 유일한 여성이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여한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피해자 신고 후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2차 가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사과문 발표 뒤 A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가해자와 분리를 위해 부서를 옮긴 A씨를 2개월 만에 원래 부서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가해자 역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동료 직원에게 받으러 다녔고, 피해자 신원 역시 밝혀졌다.

참석자들은 2차 가해를 일삼은 포스코의 사내문화를 집중 성토했다. 김 회장은 “사내게시판에 실명을 걸고 ‘신고인을 잘라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무엇이 2차 가해인지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역시 “2018년 미투 운동 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사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는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이 제시됐다. 김 회장은 “신고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지만, 2차 가해를 용인하는 회사 분위기라면 용기를 내기 쉽지 않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조직문화 컨설팅 및 진단을 하는 공공기관처럼 사기업도 고용노동부가 비슷한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포스코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정황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관련 규정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발견된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2차 가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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