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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중 편의점서 김밥·술 사와…이웃집 여성 성폭행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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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1회 작성일 22-07-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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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강도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침입해 집주인인 B씨(60대·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중간 B씨의 집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 등을 산 뒤 다시 침입해 결박돼 있는 피해자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대담함도 보였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강취한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고,. 살해된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B씨의 가족들에게 안부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 A씨는 범행 6일째 자택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폭행과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면담자료, 성격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A씨의 살인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한 범죄가 아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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