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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가족 성폭행한 40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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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23회 작성일 22-07-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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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가 가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자고 있던 처조카 B(11)양을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다.

이후 지난 2020년 10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결국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까지 당진시의 가정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처남댁 C(35)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심과 달리 추가로 제출된 증거나 진술이 없고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출처: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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