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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내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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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9회 작성일 22-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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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가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하대는 오늘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가해자를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이며, 이가운데 퇴학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어제 가해자 집으로 사실 관계를 묻고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다음주에 단과대학 단위의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인 가해자의 입장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단과대학 상벌위에서 퇴학이 결정되면 본부 단위의 상벌위에서 한 차례 더 심의를 거쳐 총장이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위치한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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