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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19세 미만이면 법정 출석 안해도 증언할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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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17회 작성일 22-07-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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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서지 않아도 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8개 시도에서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증언 녹화물을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여가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성폭력, 가정 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으며, 이날까지 7건이 진행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 증인신문을 확대 시행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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