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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첫 영상 증인신문…“계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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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6회 작성일 22-03-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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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과 법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신문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영상으로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오늘(3일)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어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B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해당 조항은 ‘신체·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도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는데, 헌재의 명시적인 결정은 없었지만 이 또한 위헌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B 씨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함께 있었던 신뢰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당시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이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한편 오늘 재판은 피해자의 증언이 공개됨에 따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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