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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 77명이 택시 한 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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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4회 작성일 22-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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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특별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객 사이에서는 공급 부족, 배차 미스매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7천 명에 달하는 데 반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택시는 9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비(非)휠체어 이용객에게 더러 배차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서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아름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콜센터는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90대, 일반택시 45대를 운행 중이다.

콜센터에 등록한 장애인 1만6천400여 명 중 42%(6천900여 명)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면 76.6명 당 택시 한 대를 이용하는 셈이다.

특히 일반택시 만차시 비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 택시를 배차받는 경우도 발생, 정작 휠체어 장애인이 택시 이용을 못하는 문제도 왕왕 발생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전언이다.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배차시간이 워낙 길고 들쑥날쑥해 이용 2~3시간 전부터 콜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차량 부족으로 포기하기 일쑤"라며 "일반 택시는 휠체어를 따로 수납해야 해 이용이 불편한 만큼 (휠체어 택시)증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는 현행법이 규정한 휠체어 택시 보유 대수보다 많은 택시를 운행 중이며 특별택시 한 대당 8천만~1억 원의 예산이 요구돼 단기간 증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지자체별 1·2급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택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특별택시 운행량은 법정 운행량의 150% 수준"이라며 "하지만 휠체어 택시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는 만큼 일반택시 증차를 통해 배차 미스매치를 줄여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장애인특별택시 의무 운행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학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택시 수요 대비 공급 수가 부족한 실정인만큼 법정대수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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