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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창 살해·시신 유기한 7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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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14회 작성일 22-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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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성추행하고 저항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5일 사이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73)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 날 등산객에 의해 낙엽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온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피해 금액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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