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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아동 조사, 전문조사관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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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1회 작성일 22-07-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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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뤄지는 영상증인신문이 한국형 아동조사전문제도로 정착·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 후속조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위헌결정으로 공판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2차피해와 법정의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돼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피해자 조사자를 진술조력인 또는 아동전문조사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유럽의 바르나후스(Barnahus: 아동의 집)제도처럼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아동전문조사관이 전담하게 하면서 통합적이고 단일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자 진술조력인이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내 전문조사관 및 신뢰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판사 경찰 검찰 피의자 변호인 등)는 조사 장소 외 별도로 마련된 관찰실에서 중계장치 등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인한다.

바르나후스 모델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하나의 문 원칙'(One Door Principle)에 따라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아동을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판 이전의 과정에서 훈련된 조사관이 아동을 조사하며 영상 녹화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고 영상녹화물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문 사항 및 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절차를 관련 법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신문 및 반대 신문 사항이나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조사 전 별도 기구(해바라기 아동센터 내 설치 가능)를 통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판사는 위 자문 내용에 근거해 영상녹화 전 당사자들과 주 신문 및 반대신문 사항에 대한 사전적인 소송지휘를 실시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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