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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황극' 초등생 성폭행 미수 일당,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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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1회 작성일 22-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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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황극을 하자는 거짓말에 속아 엉뚱한 집에 침입한 남성과 여성 행세를 하며 범행을 유도한 공범이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2월15일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27세 여성으로 행세하며 '성범죄 상황극'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자는 명목으로 A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유도한 혐의로 뒤이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익명 모바일 메신저로 만난 사이였다. B씨가 성범죄 상황극을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이어 택배기사로 행세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당시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27세 여성으로 행세한 B씨가 아닌 초등학생이었다. 그런데 A씨는 그대로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협하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결국 이들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끔찍한 기억을 안게 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를 위협한 점은 사실여부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 측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당시 B씨가 A씨를 조롱하는 등 장난을 치기 위해 범행 대상을 집 밖으로 끌고 나오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져 A씨가 그대로 돌아갈 것으로 믿었다"며 범행장소에 "아동이 살고 있을거라고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다음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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