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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성폭행 시도, 복지관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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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4회 작성일 22-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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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관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장수군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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