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폭행 무고·절도 행각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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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66회 작성일 22-03-04 11:38본문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고,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무고와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 여인에게 징역 8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선원과 성매매를 한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고, 연인인 오씨와 함께 사찰과 가정집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