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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성 남친과 필로폰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주장… 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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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1회 작성일 22-05-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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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무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범죄 혐의로 신고해 재판을 받게 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술집에서 일하며 진 빚을 갚아주지 않은 남자친구 A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마약 투약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가 필로폰을 태반주사라고 속이고 강제 투약 후 강간했다' '수면제를 먹이고 옷을 벗겨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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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이 무고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빚 7000만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 신고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 70만원을 갈취당하고 필로폰 강제 투약과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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