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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죽음 내몬 성폭력 계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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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48회 작성일 22-05-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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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둘을 죽음으로 내몬 50대 계부에게 항소심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유진) 심리로 열린 A씨(57)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망 이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의붓딸의 친구인 B양 부모가 참석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B양의 어머니는 A씨를 향해 “내 딸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 흘렸다. 이를 듣고 있던 검사도 한때 눈물을 훔쳤다. B양의 아버지도 “딸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죄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영원히 세상과 분리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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