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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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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6회 작성일 22-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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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7)에게 1심과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라며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씨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 30분에 최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피해 아동은 대부분 만 11~13세로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또 최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지에서 유사 강간했고 또 다른 초등학생 1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96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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