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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도 장애인시설 포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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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23회 작성일 22-05-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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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장애아동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수급 자격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심사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 신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요원에 재활상담사 추가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 동의란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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