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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하고 지적장애인에 허위 진술시킨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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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84회 작성일 22-05-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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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외국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관생도와 외국인 수탁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육군, 해군, 공군에 이어 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군 내 고질적 병폐의 싹을 일찌감치 잘라내기 위한 강도 높은 성교육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등 혐의를 받는 해군사관학교 4학년 A씨와 외국 국적의 교육 수탁생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1월 3일 새벽쯤 해군사관학교 외국인 수탁생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외국 국적의 교육수탁생 C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해군 수사단으로 이송돼 2월 17일과 24일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퇴교 조처되고 B씨는 외국인이란 점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맡아 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4일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공군 여성 부사관(중사)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피해를 당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6월에는 육군 모 부대 대대장(중령)이 여성 장교 및 부사관에게 성희롱과 상습 성추행을, 7월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성(준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같은해 8월 해군 여성 부사관(중사)이 부대 상관인 부사관(상사)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신고 사흘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달 육군 여성 부사관(하사)도 상관인 부사관(중사)으로부터 성추행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이어졌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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