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위헌 “진행중 사건에도 효력”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위헌 “진행중 사건에도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15회 작성일 22-05-09 11:25

본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해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조항 위헌은 소급해 무죄를 선고하는데, 비형벌 조항 위헌을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아직 위헌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같은 취지의 아청법 조항’도 위헌성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살 미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 등(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헌재의 ‘영상진술녹화 위헌’ 결정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ㄱ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선고 두 달 뒤 영상 증거를 떠받치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봤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우려에도 아직 보완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판단 뒤 ㄱ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심 선고 이후 이뤄진 위헌 결정 효력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이 사건에도 미치는지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는 위헌 결정된 조항과 동일한 조항이 있는데, 아청법은 아직 유효하니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도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청법 조항에 대해서도 ‘선제적 위헌’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아직 유효한 법률이지만, 이미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아청법 규정을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합헌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급심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