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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주거 침입 성폭행 ‘최대 15년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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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38회 작성일 22-05-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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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 성폭행과 주거침입 성폭행에 최대 징역 15년의 선고가 가능해진다. 성범죄 양형 시 고려되는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가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4일 제117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을 높였다. 감경 기준은 징역 3년~5년6개월에서 3년6개월~6년으로, 가중 기준은 징역 6~9년에서 7~10년으로 바뀐다. 기본 기준은 징역 5~8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성폭행이 아닌 강제추행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이 상향됐다.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감경 기준은 징역 1년6개월~3년에서 2년6개월~4년으로, 기본 기준은 징역 2년6개월~5년에서 3~6년으로, 가중 기준은 징역 4~7년에서 5~8년으로 늘었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 기준은 1년6개월~3년에서 3년6개월~5년으로, 기본 기준은 2년6개월~5년에서 4~7년으로, 가중 기준은 4~7년에서 6~9년으로 폭이 더 컸다.


반면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폭행 범죄의 권고 형량은 줄었다. 감경 기준은 3년~5년6개월에서 2년6개월~5년으로, 기본 기준은 5~8년에서 4~7년으로 변경됐다. 가중 기준은 6~9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양형인자도 조정했다. 특별가중인자 중 ‘성적 수치심’은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포함했다


특별감경인자의 경우 ‘처벌 불원’만 남겼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제외했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를 긍정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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